국무조정실 "경찰,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허위보고"…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감찰 도중 대검에 이례적 수사 의뢰
"범죄 혐의 명백, 신속한 증거 확보 필요"
'신고 받고 다른 곳 출동, 현장 대응 미흡'
경찰 소명도 '거짓 의혹' 불거져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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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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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1일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감찰 중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경찰관들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침수사고가 난 궁평 제2지하차도가 아닌 궁평 제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어느 지하차도에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조실은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며 "감찰 종결 전에 급히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 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경찰이 제출하지 않은 기록은 확보하기 어려워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찰은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 8시 40분보다 앞선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신고를 받고 ‘궁평 제1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국조실에 보고했다. 신고자가 궁평 1·2 지하차도 가운데 어느 쪽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침수된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 제1지하차도로 출동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고다.
하지만 국조실은 경찰이 실제 어느 지하차도에도 출동하지 않았고, 국조실에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