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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농업분야 현장점검반' 운영

폭염·태풍 대비 분야별 18개 반 36명 편성
수리, 원예, 축산시설 등 취약시설 사전 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8.08 14:20 의견 0

경남도는 올해 여름철 폭염,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업분야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농업분야 현장점검반은 자연재해의 기상정보(예보) 발생 시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수시로 운영한다. 이번 폭염 및 제6호 태풍 ‘카눈’ 이외에도 향후 발생가능한 자연재해를 즉각적인 대응을 목표로 분야별 사전점검 및 현장예찰, 시군 독려, 홍보자료 배부 등을 한다.

경남도 농업분야 현장점검반이 배수장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 인명피해 예방 마을방송·가두방송 실시 여부, 시군 예찰단 구성 여부, 농가 홍보, 재해보험 가입여부, 분야별 시설 현장점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태풍’에 대비해 과수원은 지주시설 고정상태, 방풍망 설치 및 고정여부, 과원 내 이물질 제거 여부, 배수로 보수 및 정비, 경사지 피복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업기반시설은 배수장 즉시 가동 여부 및 매뉴얼 비치 여부, 전기시설 관리 및 가동상태, 관리담당자 지정 및 일상점검 시행 여부,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이중선로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축산시설은 주변 배수로 정비, 전기시설 점검, 축대 보수 및 정비 여부, 방제약제 사전 확보 여부, 강풍 대비 시설 결박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양정시설은 도정공장 및 창고 주변 배수로 정비, 상습침수지역 등 수해취약창고 양곡 보관 여부, 출입문 및 창문 밀봉자재 확보 여부를, 농산물 유통시설은 시설물 관리자 태풍 자체 점검 여부, 옥외게시물 등 시설물 고정 여부, 상습 침수시설 유무 확인, 피해 시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인 행동요령으로는 폭염 특보 발효 시 ▲낮 취약시간대에는 농작업 중단 ▲물 자주 마시기 ▲잦은 휴식 취하기 ▲시원하게 지내기(외출시 햇볕차단) ▲기상상황 매일 확인하기 등을 해야한다.

태풍 특보 발효 시에는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반드시 외출 자제 ▲물꼬작업 및 하우스 점검 등을 사유로 현장에 나가지 않기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을 사전정비해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하고 ▲비닐이 펄럭이지 않도록 하우스 끈을 당겨 두고 ▲나뭇가지 유리조각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 정리 ▲ 환기팬이 설치된 경우, 하우스는 팬을 가동해 피복재가 바람에 펄럭이거나 피복 비닐이 들뜨는 것을 방지 ▲하우스 지붕 위에 설치한 차광시설(차광망 등)은 측면으로 말아두기 등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연재해 대비 농업분야 안전관리 요령은 경남도 누리집 ‘팝업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24시간 상황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조체계 유지, 농업인 행동요령 안내, 피해 발생 시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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