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여름철 폭염,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업분야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농업분야 현장점검반은 자연재해의 기상정보(예보) 발생 시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수시로 운영한다. 이번 폭염 및 제6호 태풍 ‘카눈’ 이외에도 향후 발생가능한 자연재해를 즉각적인 대응을 목표로 분야별 사전점검 및 현장예찰, 시군 독려, 홍보자료 배부 등을 한다.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 인명피해 예방 마을방송·가두방송 실시 여부, 시군 예찰단 구성 여부, 농가 홍보, 재해보험 가입여부, 분야별 시설 현장점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태풍’에 대비해 과수원은 지주시설 고정상태, 방풍망 설치 및 고정여부, 과원 내 이물질 제거 여부, 배수로 보수 및 정비, 경사지 피복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업기반시설은 배수장 즉시 가동 여부 및 매뉴얼 비치 여부, 전기시설 관리 및 가동상태, 관리담당자 지정 및 일상점검 시행 여부,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이중선로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축산시설은 주변 배수로 정비, 전기시설 점검, 축대 보수 및 정비 여부, 방제약제 사전 확보 여부, 강풍 대비 시설 결박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양정시설은 도정공장 및 창고 주변 배수로 정비, 상습침수지역 등 수해취약창고 양곡 보관 여부, 출입문 및 창문 밀봉자재 확보 여부를, 농산물 유통시설은 시설물 관리자 태풍 자체 점검 여부, 옥외게시물 등 시설물 고정 여부, 상습 침수시설 유무 확인, 피해 시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인 행동요령으로는 폭염 특보 발효 시 ▲낮 취약시간대에는 농작업 중단 ▲물 자주 마시기 ▲잦은 휴식 취하기 ▲시원하게 지내기(외출시 햇볕차단) ▲기상상황 매일 확인하기 등을 해야한다.
태풍 특보 발효 시에는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반드시 외출 자제 ▲물꼬작업 및 하우스 점검 등을 사유로 현장에 나가지 않기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을 사전정비해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하고 ▲비닐이 펄럭이지 않도록 하우스 끈을 당겨 두고 ▲나뭇가지 유리조각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 정리 ▲ 환기팬이 설치된 경우, 하우스는 팬을 가동해 피복재가 바람에 펄럭이거나 피복 비닐이 들뜨는 것을 방지 ▲하우스 지붕 위에 설치한 차광시설(차광망 등)은 측면으로 말아두기 등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연재해 대비 농업분야 안전관리 요령은 경남도 누리집 ‘팝업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24시간 상황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조체계 유지, 농업인 행동요령 안내, 피해 발생 시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