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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올해 석면 피해 의심 지역 주민 무료 석면건강 영향조사 출장 검진

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조사 무료 실시
15일 장평동 주민센터, 16일 아주동 주민센터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14 17:43 의견 0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주민에게 ‘석면건강영향조사’ 무료출장 건강 검진을 경남 거제시에서 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 및 '경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검진 대상은 조선소·수리조선소 반경 2km 이내에 주민 또는 다른 업종 종사자,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자, 석면 노출 취약 업종 종사자와 가족,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조사 참여 희망자(단, 현재 경남도 거주)가 해당된다.

검진은 △10월 15일(토) 거제시 장평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10월 16일(일) 거제시 아주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회 하며 의사진찰, 흉부 X-ray 검사(석면질환 판독), 석면노출력 등을 검진한다.

기본(1차) 검진 결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의 경우 흉부 CT 검사, 폐기능검사 등의 정밀(2차) 건강검진을 해 석면질병 의심자 여부를 판정한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 인정자인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해 의료비, 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근 15년 이내 원발성폐암이나 석면폐증(폐섬유화증 일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통해 ‘석면질병’이 인정되면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례비 등으로 최대 4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2021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3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 양산부산대병원 무료 석면건강 영향조사를 통해 석면 피해를 인정 받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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