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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교 석면 제거 공사장 점검

겨울방학 기간에 133개 학교 석면 제거
석면감리인 지정 실태, 석면 비산측정 적정 여부 등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05 20:27 | 최종 수정 2023.01.06 00:13 의견 0

경남도는 겨울방학에 석면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으로 석면 비산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 기간(1~2월)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해야 하는 98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35개 학교 등 총 13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학교에 사용된 석면텍스를 철거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규모가 큰 사업장 13곳을 선별해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 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 석면 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 감리, 석면 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석면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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