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 공사장 지도·점검
여름방학 기간 51개 학교 석면 해체 공사장 대상
석면감리인 배치여부, 석면 비산관리 등 점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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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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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51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도·시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여름방학 기간(7~8월)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42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할 수 있는 9개 학교 공사장 등 총 51개 학교가 대상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 12개소를 선별해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학을 통한 제거작업으로 경남 도내 학교의 누적 석면제거율은 76%에 이르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