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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20평대' 빌라에 전기료가 무려 1150만 원...주범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26 02:02 | 최종 수정 2023.08.26 14:08 의견 0

3인 가구가 사는 20평대 빌라 가정집에 8월 전기요금이 무려 1150만 원이 나와 그 이유가 경종을 울리고 있다. 범인은 누전이었다.

26일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에 사는 김 모 씨는 최근 1150만 원이 찍힌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7월 12일~8월 11일 한 달간 쓴 요금이다.

빌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참고 이미지. 정창현 기자

김 씨는 "지난해 8월 에어컨을 틀었을 때도 사용량은 376kWh에 요금은 5만 7000원이었고, 올해 7월에도 한 달 사용량은 269kWh로 요금은 3만 원 정도였다"며 아연실색했다.

그는 "처음엔 고지서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했다.

김 씨가 받은 요금 고지서에 찍힌 한 달 전기 사용량은 무려 1만 4221kWh였다.

이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몇 개 사례와 비교해보자.

4인 가구가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여름철 하루 12시간씩 한 달간 켜놓으면 월 사용량이 1000kWh라고 한다. 전기요금은 30만 원 정도다. 김 씨에게 부과된 전기 요금은 이의 40배 정도다.

김 씨가 일하는 복지시설(1320㎡, 약 400평)의 8월 전기요금은 220만원이었다고 한다. 5배 차이다.

김 씨가 사용한 1만 4000kWh는 24시간을 영업하는 편의점 3곳이 한 달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고 한다.

결론은 가정집에서 한 달에 1만kWh를 넘게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씨가 한전에 문의한 결과, 계량기 바로 아래에 있는 전선이 눌어붙으며 누전이 됐고 전기가 종일 땅속으로 흘러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한전은 어처구니 없는 요금 폭탄에 "고객의 집 설비 잘못이 원인인 만큼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단 납부를 유예한 상태다. 이 경우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고 여름철 누진제 때문에 요금이 더 높게 산정된 만큼 조속히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안타깝지만 김 씨는 청구된 전기요금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소 한전이 지켜줄 것이라며 지나쳤던 집 계량기를 유심히 봐야 할 듯하다. 김 씨의 하소연이 남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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