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9월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단속 한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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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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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9월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집중 홍보 및 단속을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 접수가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로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2021년 2783건, 2022년 3124건, 올해 상반기 기준 171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홍보 활동은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별 계도반을 편성해 매일 순찰 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 병행한다.
또 집중 홍보기간에 30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도 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차와 주차선 침범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및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로 주차방해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주차표지를 위·변조, 양도 등 부당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