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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9월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단속 한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9.05 15:23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9월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집중 홍보 및 단속을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 접수가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로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2021년 2783건, 2022년 3124건, 올해 상반기 기준 171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홍보 활동은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별 계도반을 편성해 매일 순찰 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 병행한다.

또 집중 홍보기간에 30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도 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차와 주차선 침범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및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로 주차방해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주차표지를 위·변조, 양도 등 부당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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