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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 막아도 체포·압수영장 기각…상가 관리단 "업무방해로 고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8 12:19 | 최종 수정 2023.06.28 18:14 의견 0

차량으로 상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째 막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건물 관리단이 이 차량 소유주를 고소하기로 했다. 이 차량 소유주는 이 건물 공간을 임차한 40대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건물 관리단 대표 A 씨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빈 승용차. 차량 소유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YTN 뉴스 화면 캡처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앞서 신고된 사건과 병합해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어 B 씨의 가족을 통해 출석을 설득할 방침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B 씨는 지난 22일부터 1주일째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

B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

경찰은 B 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B 씨는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5년 전인 2018년 8월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이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았다. 관리사무소가 차량 소유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였는데 이를 떼달라는 항의 표시였다.

이때도 경찰과 지자체가 아닌 주민들이 차량을 옮겼었다.

주민들은 분리수거장의 폐식용유 통에 있던 식용유를 바닥에 붓고 차량에 로프를 연결해 인근 인도까지 옮겼다. 주민들은 이어 차량 주위에 경계석과 화분을 놓아 차를 빼가지 못하도록 했고, 이튿날인 28일에는 이 차량의 앞뒤를 다른 차로 막아놓았다.

이 차량 소유주인 여성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의 사과 전까지는 절대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리사무소도 아파트 주차 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이 여성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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