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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시험 차량 모두 갖춘 곳 없다

장애인 시험용?2종 소형, 대형 견인, 구난차는 전국?1대뿐
5년간 장애인의 운전면허 시험 접수?3만 4천여건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4.26 15:51 | 최종 수정 2023.03.20 09:18 의견 0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가 제대로 갖춰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 신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및 전국 시험장별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한 건수는 3만 4507건이다.

운전면허시험장별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 보유 현황.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

장애인의 운전면허시험 접수 건수는 ▲2017년 6265건 ▲2018년 7604건 ▲2019년 7536건 ▲2020년 6651건 ▲2021년 6451건으로 매년 6000 건 이상이다.

하지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차종별 장애인 시험용 차량을 모두 배치해놓은 시험장은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자동차는 전국을 통틀어 단 1대뿐이었다. 장애인 시험용 대형 견인, 구난자동차도 전국에 1대씩만 비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신체장애인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법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이지만 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없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다면 차별이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제6항에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생활권 등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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