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받아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 1면당 최대 200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06 11:00 | 최종 수정 2023.01.08 19:57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진주 도심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 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 원이다.
신청은 주차장 설치 공사전에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신청 없이 공사를 했을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하면 보조금을 환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문의는 진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55-749-872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