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심리 대규모 해양관광단지사업 조성 탄력 받았다
국토부 산하 중토위 사업인정 심의서 조건부 통과
홍남표 시장 심의에 참석해 추진 의지 밝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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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18:38 | 최종 수정 2023.10.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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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27일 마산합포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26일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이 가능해져 장기표류 중이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심리 일원에 총사업비 5113억 원을 투입해 기업연수원, 카페촌, 웰니스타운, 모험 체험시설(키즈테마파크,어드벤처타운), 골프장, 테마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홍남표 시장은 26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직접 참석해 사업 설명과 함께 질의에 답변했다. 홍 시장은 시의 확고한 사업 의지와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적극 설명했다.
시는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보상 협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 사업자와 30년간 장학금 기부, 체육시설 조성, 지역 주민 고용 및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중토위는 공익적 목적 달성과 시급성을 인정, 조건부 동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요 조건은 골프장 이 외의 시설 활성화 구체화 방안 마련, 창원시가 제출한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이다. 이들 조건을 이행하면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4년 고급 골프장과 고급 리조트가 공익성에 미흡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이후 사업 인정 협의에 대한 부동의가 지속돼 왔다.
창원시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 2019~2020년 3차례나 중토위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보상률이 낮고 공익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도(승인권자)는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없이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사업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 각 부처에 지속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 7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사업 인정이 지연돼온 만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창원을 경남 지역의 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