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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의령군지부 "의령군의회는 왜 합의문 이행을 미루는가?"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0.30 14:00 의견 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의령군지부는 30일 의령군의회가 지난 7일 지역사회단체의 주선으로 도장을 찍은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문 내용 이행을 촉구하는 규탄성명을 냈다.

전공노 의령군지부는 "의령군의회의 김규찬 의장과 오민자 의원의 반말과 막말을 사과 받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투쟁을 해왔고, 이어 사회단체의 중재 합의안을 수용해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의회는 아직도 합의문 서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외부에 노조를 비난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건 차량. 전공노 의령군지부는 이 차량의 소유주가 오민자 의원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공노 의령군지부 제공

다음은 전공노 의령군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의령군의회 합의문 미 이행에 따른 규탄 성명

의령군의회! 합의문 미 이행은 예견된 일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때론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이고 사람이다.

성장통을 겪으면서 신체는 변화하고 성장하듯 인간의 마음은 실수와 그릇됨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람 됨됨이가 형성되고 인격이 된다. 인간의 격은 동물과 다르다. 그중 하나가 믿음이다. 믿음의 이전 단계가 약속이라면 약속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자”라고 마음과의 합의다.

그런데 의령군의회 의원의 막말과 폭언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대립이 장기간에 이어지면서 사회단체에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문전박대 등 수모를 겪으면서도 의령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노조는 불만이 섞인 합의서 임에도 사회단체의 노력과 주민들의 피로감을 감안하여 결국 10월 7일 합의서에 노조가 먼저 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의회를 지지하는 화환과 관련하여 낸 진정서에 대해 10월 10일 취하하고 의령군의회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 왔다. 합의문에는 “상호 간 제기된 고소 및 고발 건은 모두 취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난 오늘에 와서도 경찰서에서의 출석 요구로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취하를 왜 안 하는지 물어보니 외부인이라서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고소‧고발은 당사자와 제3자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가? 고발한 사람을 모를리 없을 것인데 터무니없는 논리로 합의문을 무시하고 군민과 공무원을 무시하고 있다. 역시 “의령군의회 의원답다”라고 혀가 내둘린다. 사과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착각하고 있는지 의원들의 속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의원들의 이런 불신과 경거망동이 스스로 올가미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면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아직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중앙에는 트럭 한 대가 노조를 폄훼하고 직원을 비약하는 발언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한 행위인가? 그것도 오민자 의원이 살고 있는 집에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 즐기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 것일까?

의령군의회 의원 당사자들은 하루빨리 올가미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숨통이 죄여 헤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후회와 속죄에도 그때는 모두가 뒤돌아 서 있을 것이다. 의회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과 불협화음이 의령군 군민을 더욱 불안과 공포로 내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역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얼굴을 비추고 이빨을 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의회는 무엇이 필요한지 신중히 고민하고 뒤 돌아 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민을 대신하여 대변인 역할이 본질이다. 그러나 지역민의 충고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의원 개인의 사고와 판단으로 공무원의 행정 집행에 오점만을 찾아내기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행정사무감사에 몇 년치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거나 하는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노조는 문서화된 합의문마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의회를 규탄하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은 각고의 노력과 함께 합의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의회가 신뢰로 바로 서는 그날까지 눈과 귀를 집중할 것이다.

2023년 10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의령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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