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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 핵심 증인 유동규, 귀가 중 추돌사고 관련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06 23:12 | 최종 수정 2023.12.07 02:33 의견 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5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일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 6일 일부 언론매체 기사들을 만나 "추돌 사고 때 어깨를 부딪혔는데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쑤신다"며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심경을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봉담·과천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IC~서수원IC 구간에서 대리운전 기사 A(64) 씨가 몰던 유 전 본부장의 SM5 승용차와 B(61) 씨가 운전한 8.5t 화물트럭이 추돌했다.

사고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우선 진입한 B 씨의 화물트럭과 부딪히면서 일어났다. 화물트럭은 SM5의 좌측 후방을 강하게 충격을 가한 뒤 멈춰섰고, SM5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해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받고서 정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안산단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이어 통증으로 다음날인 6일 재입원했다.

충돌 직전 고속도로 CCTV 모습. 화물트럭이 2차선으로 진입을 하려 하고 있다.

두 차량 추돌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 책임의 무게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에 두고 있다. 화물트럭은 경미하게 파손됐으나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승용차는 운전석 뒤의 측면이 심하게 찌그러졌다.

사고 당시 상황은 트럭 블랙박스에 담겨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제한속도 시속 90㎞ 구간에서 100㎞로 달리던 트럭에 받힌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조사계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의문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물트럭이 지정차로(3차로)를 달리지 않고 1차로로 주행한 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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