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 핵심 증인 유동규, 귀가 중 추돌사고 관련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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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23:12 | 최종 수정 2023.12.0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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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5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일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 6일 일부 언론매체 기사들을 만나 "추돌 사고 때 어깨를 부딪혔는데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쑤신다"며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심경을 말했다.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봉담·과천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IC~서수원IC 구간에서 대리운전 기사 A(64) 씨가 몰던 유 전 본부장의 SM5 승용차와 B(61) 씨가 운전한 8.5t 화물트럭이 추돌했다.
사고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우선 진입한 B 씨의 화물트럭과 부딪히면서 일어났다. 화물트럭은 SM5의 좌측 후방을 강하게 충격을 가한 뒤 멈춰섰고, SM5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해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받고서 정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안산단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이어 통증으로 다음날인 6일 재입원했다.
두 차량 추돌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 책임의 무게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에 두고 있다. 화물트럭은 경미하게 파손됐으나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승용차는 운전석 뒤의 측면이 심하게 찌그러졌다.
사고 당시 상황은 트럭 블랙박스에 담겨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제한속도 시속 90㎞ 구간에서 100㎞로 달리던 트럭에 받힌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조사계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의문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물트럭이 지정차로(3차로)를 달리지 않고 1차로로 주행한 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