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식육 등급 거짓표시·판매 축산물 판매장, 학교급식 업체 등 10곳 적발
'식육 매입 거래명세표' 위조해 학교납품 서류로 사용
돼지 '뒷다리→등심', 한우 '3등급→1등급'으로 납품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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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0:27 | 최종 수정 2023.1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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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으로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곳을 점검한 결과 ▲거래내역 서류 허위 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A 업체는 가격이 저렴한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kg, 1229만 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 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했다.
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이어간 결과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B 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것을 이용, 학교가 납품 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대부분 ‘돼지 뒷다리’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해 학교 납품에 사용하는 등 6개월 동안, 총 2464kg, 1193만 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했다.
C 축산물 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D 육가공업체에 요청했다.
요청받은 D 업체는 이를 도와주기 위해 실제 납품하지 않은 식육의 ‘거래명세표’를 허위 발급하고,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 내용까지 수정해 제출하는 등 거래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내 축산물 판매장 E 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 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했다.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kg, 총 83만 원 상당의 식육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적발업체 대표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 양을 모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기획단속을 했지만, 이번 ‘매입 거래명세서’ 위조 같은 악의적 행위가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농축산물 거래 유도를 위해 식재료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