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명절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11곳 적발
지난 3일부터 25개 합동반 부정축산물 단속
명절 선물용 포장육, 햄 등 축산물가공품 검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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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0:28 | 최종 수정 2023.01.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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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3일부터 9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축산물영업장 273곳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적정한 원료 사용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 신고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법정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거한 선물용 식육가공품 7건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미생물 및 보존료 검사를 한 결과는 모두 적합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평시에도 축산물의 철저한 위생감시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