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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 적발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 2등급 한우 1+등급 속여 팔아
원산지 거짓표시, 허위·과장광고 등 모든 피해는 소비자의 몫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26 23:59 | 최종 수정 2022.10.27 08:00 의견 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으로 불법행위를 한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도내 식자재 마트 등 중대형 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곳을 점검한 결과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 등 2건 ▲식육(한우)의 등급 거짓 표시 2건 ▲식육(한우)의 부위 거짓 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14곳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남도 특사경이 진열된 고기를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A 업소는 벨기에산 냉동돼지 삼겹살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미국산 냉동돼지 목살을 국내산 냉장 목살로 속여 판매했다.

이 말고도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는 냉장 한우 부채살로, 육우 안창살은 한우로 속이는 등 매장에 진열한 모든 식육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 업소에서 판매 중인 식육의 색깔이 선명하지 않고 거래 내역과 축산물 이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식육 제품에 수상함을 감지하고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발)’를 이용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판매한 사례.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가 한 줄로 반응해 수입산임이 밝혀졌다.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한 사례.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 검사 결과 적발됐다. 이상 경남도 제공

B 업소는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하고 있었다.

단속반은 앞서 사용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에서 국내산(내륙지역) 돼지만 반응(두 줄) 하고 수입산과 제주산 돼지고기는 반응하지 않는 점(한 줄)을 이용해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행위를 적발했다.

C 업소는 대부분 2등급 한우만 매입하면서 꽃갈비, 양지머리, 우둔(불고기용), 앞다리(국거리용)는 1+등급으로, 부채살과 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하는 등 한우의 등급을 거짓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업소 등 4개 업소는 한우 ‘앞다리’ 부위를 비교적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양지’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2개 업소는 한우 ‘우둔’과 ‘목심’ 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팔고 있었다.

한 식육판매 종사자는 “10여 년 전에는 한우 ‘앞다리’ 중 부드러운 부위를 ‘양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부들이 많이 구매하는 ‘양지’는 진짜 ‘양지’가 아닐 가능성이 컸지만, 요즘은 그렇게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영업자가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도 식육의 색깔과 모양만으로는 한우의 진짜 부위를 판별하기 어렵기에 거짓표시를 적발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식육 전문가의 자문과 사전정보 수집을 거쳐 이번 단속에 나선 결과 한우의 부위 거짓표시(앞다리·우둔 등→양지) 행위를 가장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

경남도는 식육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시군 간 공조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해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특사경 직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주요 위반 사항인 한우의 등급과 식육 부위 거짓·허위표시 사항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로 건의하고 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치솟는 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원산지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며 “먹거리 부정 유통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해 공정거래 유도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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