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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이동국 ‘무고 맞고소’ 하자 “오해였다” 꼬리 내려

천진영 기자 승인 2023.12.22 17:40 | 최종 수정 2023.12.22 18:01 의견 0

축구선수 출신의 방송인 이동국(44) 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이 맞고소 입장을 낸 지 하루만이다.

이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산부인과 원장 김 모 씨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동국 씨 아내 이수진 씨가 지난 2014년 막내 아들 ‘대박이(태명)’를 낳은 뒤 가족과 함께 찍은 모습. 이동국 인스타그램

앞서 경기 성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 대표원장인 김 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쌍둥이 딸, 2014년에는 아들을 이 병원에서 낳았다.

이후 김 씨는 2017년 1월 이 산부인과 전 원장인 곽 모 씨에게서 산부인과를 인수해 운영해 왔다.

이 산부인과는 곽 전 원장에 이어 이 씨의 가족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씨 부부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에 쓰이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김 씨를 상대로 12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초상권 침해 시점은 2013년 11월부터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김 씨는 곽 씨와 친분이 있는 이씨 부부가 곽 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고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했다.

김 씨와 곽 씨는 현재 임대차 관련 건으로 법적 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전날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입장문에는 “조정신청을 지속하지 않은 것은 김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곽 씨를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했으며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 이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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