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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병원 안에 진료비 게시해야'···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진찰, 입원 등 진료비 게시와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 고지해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06 21:29 | 최종 수정 2024.01.06 23:31 의견 0

모든 동물병원은 의무적으로 진료 비용을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비용 게시와 예상 진료 비용 고지 의무가 당초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진료비용 게시 항목은 진찰료, 입원비, 예방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판독료 등이 포함되며,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게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에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반려동물 가구에서는 치료받기 전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 시 과태료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든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진료비용 사전 고지와 게시 의무가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돼 반려동물 가구의 알 권리와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해 반려동물 의료복지가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는 동물병원 359곳이 등록돼 있으며, 그중 310개소(86%)가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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