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連納·연이은 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는 제도다.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실질적으로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4.5%를, 3월 3.7%, 6월 2.5%, 9월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연 세액 기준 공제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점차적으로 축소된다. 지난해 7%에 이어 올해 5%로 축소됐고 오는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5만 5000여 건, 147억 원이 납부됐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기존 연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처음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달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CD/ATM, ARS (1544-5855),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