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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6.4% 할인 받으세요"···1월 31일까지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2 18:52 의견 0

경남 고성군이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1월 31일까지 연납(선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총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6.4%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은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연납 신청은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했을 때 공제율이 가장 높다”며 “많은 군민이 연납 제도를 신청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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