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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설 명절 맞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 방문

가정폭력, 학대 고위험 가정 선정해 피해자 보호·지원활동 펼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03 14:19 의견 0

경남 진주경찰서와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2일 설 명절을 맞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상품권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진주경찰서는 설 명절 기간 중 가정 내 흔히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과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 명절 행복한 동행 행복한 家(가정), 정다운 POL(경찰)'이라는 내용으로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정 중 재발이 우려되는 55가정을 모니터링했다.

진주경찰서와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원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상품권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주경찰서 제공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발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5가정을 방문해 가족 구성원 대상 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을 하고 상품권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진주경찰서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진행됐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진훈현 진주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치안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대상 범죄는 예방활동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안전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그 간 진주경찰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사건사고를 전수 콜백 및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및 심리 상담과 가해자 대상 교정 프로그램과 임시조치신청(접근금지 등)으로 재발 및 2차 가해를 예방하고 있다.

경찰의 콜백 시스템은 112상황실로 걸려온 신고 전화 가운데 경찰이 통화 중이어서 신고자가 스스로 끊었거나, 경찰관과 통화가 됐지만 신고 내용이 접수되지 않은 채 끊긴 전화에 다시 전화를 거는 제도다.

특히 아동 및 장애인 학대 현장은 즉시 출동 조치 및 응급조치를 100% 했고, 가정 현장에서 '위기아동' 찾아 선 분리 후 주거지 제공, 의료 지원,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센터 등 시설장과 협조해 피해 신고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지역 내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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