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12 09:17 의견 0 정부와 국민의힘이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교육청 현관 옆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경남도 제공 UP4 DOWN0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