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지식재산 '특허 출원부터 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 인식 제고, 권리화 지원 등 4개 분야 190건 지원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재산센터)에 신청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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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21:51 | 최종 수정 2024.02.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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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식 제고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한다.
경남도는 국·도비 총 4억 원을 들여 18개 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 4개 분야에 190건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 제고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 절차,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 사례 등의 교육을 연중 4회 이상 진행한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은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건당 최대 60만 원 한도로 상표 국내 출원 등록 대리 비용과 출원 관납료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39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80건의 상표 출원 지원한다.
또 지식재산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들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 확보까지 종합 지원한다.
업체당 2200만 원(분담금 포함) 상당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비용과 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6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수요가 많아 올해는 9건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한다.
지난 2022년 마산어시장활어사업협동조합, 지난해에는 의령전통시장이 선정돼 공동 브랜드·디자인 개발과 공동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했다.
지식재산 권리화, 종합 패키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원 사업은 신청 후 기초 상담과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또는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 누리집(https://www.ripc.org/www2/regional/changwon/main.do)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유선(055-210-3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 선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