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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이 진주시 마스코트 하모인데"···경남 진주시, 국내 최대 수달 서식지에 자전거도로 개설 논란 커지자 "사업 취소하겠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05 22:20 | 최종 수정 2024.03.07 01:06 의견 0

국내 유일 야생생물(수달 등) 특별보호구역에 불법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남 진주시가 5일 남은 구간의 공사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진양호 일대는 국내 최대의 수달 서식지이고, 진주시가 홍보 캐릭터로 만든 '하모'는 진주시의 상징 마스코트여서 더 큰 비난을 사고 있다.

진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가 불법으로 개설됐다며 진주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진주시는 뒤늦게 이날 남은 구간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진주시 진양호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시공된 자전거도로. 이 일대는 국내 최대 수달(천연기념물) 서식지다. 진주시

5일 진주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11개 진주 시민단체는 진양호 자전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진주시가 두 차례나 관련 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고명정 진주YWCA 사무총장는 "진주시는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의 위법성과 책임성이 가볍지 않은 사안인데 같은 행위를 또 저지른 것에 대해 진주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한 비판을 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설계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설계 용역 회사에 잘못이 있다"며 업체 측에 책임을 떠넘겨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서 2단계 자전거 도로사업 구간 가운데 3필지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후 진주시에 공문을 보내 보호구역 구간이 사업에서 제외되도록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지난 2021년 준공한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1단계 사업 '오미마을~청동기박물관' 구간 위치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또 이미 불법이 확인된 1단계 사업 구간(3.2km)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보호구역 내 자전거 도로를 모두 철거하거나 우회도로 개설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장성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은 "자전거도로와 생태에 일관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시가 남강에 설치한 마스코트 하모(수달) 조형물. 진주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립생태원 연구진, 관련 전문 교수들과 함께 조만간 진양호를 현장 조사한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문제가 불거진 2단계 구간의 경우 설계 변경으로 마무리하고 진양호 자전거도로 3, 4단계 사업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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