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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원폭피해자 대상 7개 산업 6억 4700만 원 지원한다

경남도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
생활보조수당 1인당 5만 원 매월 지급
원폭피해자 전국 1763명 생존, 경남 538명(합천 272명) 거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23 22:27 | 최종 수정 2024.03.23 23:26 의견 0

경남도는'경남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원폭피해자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고자 올해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원폭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1763명이 생존해 있으며, 경남에는 538명(합천 272명)이 있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지난해 8월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계획에 담긴 지원 사업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원폭자료관 운영비 ▲원폭피해자 사료 수집 및 정리 ▲합천비핵평화대회 ▲원폭피해자 진료 약품비 지원 ▲원폭희생영령 추모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총 7개 사업으로 6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원폭피해자들의 오랜 바람인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고,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 공모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돼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538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매월 지급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은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443번지 일원(부지면적 600㎡)에 원폭피해자 추모를 위한 추모관과 추모비(위령탑)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59억 2600만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설계 공모비 1억 6000만 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됐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계획수립이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더 살피고,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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