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 원 환급
오는 6일부터 14일간, 도내 5개 전통시장에서 환급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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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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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마산수산시장, 서호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부스 행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급 행사에서는 첫째 주간(6~12일)과 둘째 주간(13~19일) 기간마다 2만 원, 1인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4월 10일 총선에는 행사를 안 한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남에 국비 6억 7000만 원을 투입된다.
행사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일주일마다 2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국내산 소비 증대를 위해 지난 설 명절과 3월에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8억 6200만 원이 환급돼 28억 7500만 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경남도는 수산물 안전과 소비 증대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매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며 "이번 4월 환급행사 전통시장과 지난 3월에 한 전통시장이 다른 곳이 있다"며 확인후 방문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하는 가능하다.
■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
(창원시 마산수산시장) 055-222-4322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055-645-3024
(고성군 고성시장) 055-674-6931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055-674-0698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