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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 원 환급

오는 6일부터 14일간, 도내 5개 전통시장에서 환급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03 22:25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마산수산시장, 서호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부스 행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급 행사에서는 첫째 주간(6~12일)과 둘째 주간(13~19일) 기간마다 2만 원, 1인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4월 10일 총선에는 행사를 안 한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환급받기 위해 줄지어 있는 모습

이번 행사는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남에 국비 6억 7000만 원을 투입된다.

행사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고 있다. 이상 경남도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일주일마다 2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국내산 소비 증대를 위해 지난 설 명절과 3월에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8억 6200만 원이 환급돼 28억 7500만 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경남도는 수산물 안전과 소비 증대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매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며 "이번 4월 환급행사 전통시장과 지난 3월에 한 전통시장이 다른 곳이 있다"며 확인후 방문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하는 가능하다.

■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

(창원시 마산수산시장) 055-222-4322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055-645-3024

(고성군 고성시장) 055-674-6931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055-674-0698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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