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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구매금액의 30%까지 환급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 행사 참여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6.21 10:43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일본산 수산물 유입 우려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전체 2억 5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전통시장별 지난 환급행사 실적, 국내산 수산물 취급 규모, 시장참여 의지를 고려해 각각 마산어시장‧남해전통시장은 1억 원, 통영서호시장은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산어시장 상인회 측은 “일본 오염수 방류소식에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환급행사로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더불어 시군별 지역행사 연계 수산물 할인행사 및 시식행사로 안전한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 확인과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참여업체 여부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

▲마산어시장(215개 업체참여) 055-224-0009

▲통영서호시장(70개 업체참여) 055-645-3024

▲남해전통시장(44개 업체참여) 055-864-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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