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한 20대 징역 3년…여성계 반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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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22:07 | 최종 수정 2024.04.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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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남자처럼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마구 폭행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참작됐다.
엄벌을 요구해온 여성단체는 온정주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폭행 피해를 당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검은 옷 차림의 남성이 아르바이트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고 여성을 마구 때렸다.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다.
폭행 아유는 머리카락이 스포츠형으로 짧아 페미니스트 같다는 것이었다.
피해 여성은 후유증으로 한쪽 청력을 영구 상실해 보청기를 끼고 있고, 폭행을 말리다 폭행 등으로 얼굴에 골절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이후 직장까지 잃었다.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한 여성·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결정을 성토했다.
피해자들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도 "구형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여성 혐오 범죄나 여성 증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큰 아쉬움이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피해 여성을 돕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모범시민상을 주고, 정부에 의상자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