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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등 4개 시군,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으로 농촌소멸 대응

경남도 전국 최다인 4개 시군(창원, 진주, 의령, 함양) 협약
사업비 1545억 원 확보, 살기 좋고 쾌적한 농촌조성 기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25 23:31 의견 0

경남도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내 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이 농촌협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당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22개의 지자체 간의 '농촌협약식’ 모습. 경남도

이날 농촌협약에 따라 4개 시군은 1545억 원(국비 1082억 원, 지방비 46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한다.

창원시는 321억 원을 투입해 ▲내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진북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진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등을 한다.

진주시는 480억 원으로 ▲금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문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동면‧이반성면‧사봉면‧일반성면‧금곡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문산읍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한다.

의령군은 348억 원을 투입해 ▲부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궁류면‧봉수면‧유곡면‧지정면‧낙서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귀농·촌 유치 지원을 한다.

함양군은 396억 원을 투입해 ▲함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천면‧유림면‧백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조성 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을 한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 주체 이원화로 중앙·지방간 정책적 협력과 농촌정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중앙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내용에 맞춰 공동 투자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농촌 유휴시설 창업지원 사업 등을 한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에 체결한 농촌협약식으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으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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