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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남창원농협과 ‘코로나 사태’ 행정소송 최종심서 패소 확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07 16:00 의견 0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빚은 남창원농협에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남창원농업협동조합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창원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남창원농협) 승소를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미지. 남창원농협

창원시는 지난 2021년 8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운영정지(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남창원농협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창원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창원시가 패소했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11억 5000만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는 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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