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27일~6월 28일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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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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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9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3월부터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 가운데 사업 포기 등으로 남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시설 교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4~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하며,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와 저녹스 버너 교체, 연료전환 사업도 병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