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며 판사 비꼰 의협 임현택 회장 겨냥 "심각한 모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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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9:57 | 최종 수정 2024.06.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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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며 공격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에 창원지법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강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모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을 했다.
A 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법원은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이어 윤 판사가 과거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보도된 얼굴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썼다.
창원지법은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었다.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