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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의협 주도 의사 총파업 관련 의협 회장 등 수뇌부 17명 ‘집단행동 금지’ 명령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17 19:10 | 최종 수정 2024.06.17 20:04 의견 0

보건복지부가 17일 의사들의 18일 전면 휴진(총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금지 명령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 등으로 보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이끄는 18일 ‘의사 총파업’을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집단 진료 거부’라고 규정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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