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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식]"시의회 의장 선거 인정 못 해"···경남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의장 선거 위법 사례 22건 공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02 19:08 | 최종 수정 2024.07.03 20:44 의견 0

경남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제9대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 자행돼 결과를 인정하지 못 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공모로, 이탈표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투표 과정에서 위법 의혹을 찍은 22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치러진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출마해 22표 중 15표를 얻은 백 의원이 당선됐다. 시의회는 22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노출한 사례'로 공개한 11건 중 한 장의 사진.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시 의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국민의힘 감표위원에게 보여 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전자우편으로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시 의원들이 투표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들 사진은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노출한 사례' 11건과 '투표용지를 접은 사례' 11건이다.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노출한 사진의 경우 시 의원들이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모습이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개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노출한 사례' 11건.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67조에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개된 투표지를 무료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제57조)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직접 규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은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에서도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의 공복이자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태를 결토 용납할수 없다"며 "이는 당리당략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시의회 의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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