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이 진주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진주시는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기획문화위원회)에서 가결됐으나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진주시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은 19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22명 의원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돼 보류됐다.
진주시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1회, 의장단 설명회 2회 등을 해왔다"면서 조례안 보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의회 기획문화위에서 양측의 상충된 내용을 충분히 논의했고, 또한 설립안 건이 통과 됐다"면서 "당연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줄 알았는데 수정안도 아니고 돌발로 보류시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두 기관간의 충돌 사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명시된 '시장의 고유권한'과 시의회가 주장하는 '시의회의 견제 수단 필요성'이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 정관을 개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에 관련 조례를 인가 받을 때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진주시의회는 '의회 승인 절차'를 진주시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여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조례도 이에 연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주시는 논란이 되자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안에 시의회와 협의를 하거나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시의회 주장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의회의 견제 수단 삽입'은 상위법(지방공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지방공기업법 내용에 새 의무(법에 없는 절차)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조례안 보류 결정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 하려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일정이 지연돼 위탁을 준비하고 있던 진주시 일부 부서들의 업무 이관에 차질이 예상된다.
진주시는 1본부 5개 팀에 217명 규모의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5개 팀 중 경영지원팀은 경영기획·인사·조직·회계·지출·민원·홍보를 담당하고 문화체육팀은 진주종합경기장과 진주대첩광장을 관리한다. 지원순환팀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 자원순환총괄, 수질분석 업무를 한다. 또 도시경제팀은 중앙지하도상가와 공영주차장, 화물차 공영차고지, 시 지정 게시대를 관리한다.
진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에 의뢰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5년간 66억 원, 연평균 13억 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진주시는 "조례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영주차장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중앙지하도상가 ▲진주종합경기장 ▲시 지정 게시대 ▲진주대첩광장 총 7개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