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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제정안 부결"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운동본부
"시의회는 시내버스 운영조례 제정 약속 지켜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26 20:47 | 최종 수정 2024.02.26 23:30 의견 0

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운동본부가 주민발의로 추진한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진주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진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제정'안이 출석 시의원 22명 중 반대 20명,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현황. 진주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운동본부는 "시의회에서 시민 6091명의 명의로 발의한 조례를 부결하고, 새로운 조례 제정을 표명했다"며 "오는 6월까지 관련 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주시 시내버스는 재정지원금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 왔다"며 "특히 표준운송원가로 책정된 운전기사 임금의 일부가 회사 수익으로 들어가면서 논쟁거리가 됐다"고 밝혔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운동본부는 "시민들이 버스제도의 개선과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나 시는 일관되게 무시하고 외면해 시민들이 주민발안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운동본부는 "약속대로 새 조례가 만들어져 진주시가 적극 관리한다면 시내버스는 더 편리해지고 우리 세금은 더 투명하게 쓰일 것"이라며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 앞에 밝힌 조례 제정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3월 진주시가 제안한 준공영제 조례안은 두 번이 보류되고 1년이 연장돼 최종 심의 기간이 올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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