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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67억 원 부과···작년보다 6억 원 증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계좌이체, 은행 방문 등 납부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16 21:41 의견 0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56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인해 주택분이 29억 원(2.0%) 증가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23억 원(1.1%) 감소한 결과 지난해보다 6억 원(0.2%)이 증가했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부과액은 시군별로 창원시가 11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635억 원, 양산시 451억 원 순으로 많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됨에 따라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재산세 부과되고,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돼 세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CD/ATM)로 내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간편결재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남도는 납기일인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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