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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61억 원 부과···작년보다 173억 원 감소

은행 방문, 계좌이체, 위택스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7.17 15:01 의견 0

경남도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67만 5천 건에 대해 356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173억 원(4.63%)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도민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건축물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과세물건별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주택분 부과액은 14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1억 원(5.4%) 감소했고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부과액은 214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2억 원(4.12%) 감소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4.01%) 및 공동주택가격(-11.25%)이 낮아졌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45%에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세분화되며 세액이 감소하게 됐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49억 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많고 △김해시 641억 원 △양산시 445억 원 순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7월에는 1기분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가 재산세 부과대상이며 오는 9월에는 2기분 주택과 토지가 부과대상”이라며 “납기일에 맞게 재산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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