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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세 도입, 재산세 중과 필요"···신성범 의원, 11일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열어

일본, 영국, 캐나다 빈집세 도입 사례 참고할 만
재산세 부담에 지자체에 땅 내놓게 유도 필요도
신성범 "토론 내용 수렴, 국회 차원 법·제도 마련"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12 19:19 의견 0

신성범(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최정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은 “빈집은 범죄·화재·붕괴 등 주거안전 문제 야기와 함께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면서 “이에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빈집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신성범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실

영국은 2013년부터 2년 이상 빈 주택에서 지방세를 50% 이상 추가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300%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소유자 소재 파악이 안 되면 행정이 공익 목적으로 강제매수도 할 수 있다.

일본 교토시는 ‘별장·빈집세’ 조례를 제정해 2026년부터 빈집 1만 5000호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캐나다도 2017년 1년 중 6개월 이상 빈 주거용 부동산에 과세표준 금액의 1%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까지 인상됐다가 재무국이 다시 3%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최 연구위원은 빈집세 도입 외에 문제 해결 방안으로 △빈집 범위와 실태조사단 구성 확대 △관련 법령 개정 후 철거(행정대집행) 시행 △재산세 중과 △지역 여건에 따른 정비사업 예산 차별화 △민간법인 빈집 활용 활성화 지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에 빈집 정비사업 특례 보완 △빈집 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추진 등을 제안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은 “빈집이 철거되고 그 터만 남을 때 그 터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토지로 보게 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빈집을 철거하고 난 터 재산세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 분석 결과 빈집이 철거 전 부과되던 재산세 산출세액이 철거 후 예전 세액의 약 2~3배를 웃돌았다. 이 세부담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빈집을 철거하고, 그 터를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허 위원 제안이다. 그는 “재산세 개선은 빈집정비를 활성화해 유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빈집세를 도입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운영해 스스로 빈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관리계획서상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미국 방식을 고려해봄직하다”고 말했다.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농촌 빈집을 다양한 용도로 재개축·재생하는 사업 추진 등과 함께 매매와 활용을 촉진하고자 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 활용 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토론에서 나온 세제 개편, 국외 사례 분석과 빈집 정보 실태조사 통합 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 민관 상생 협력 체계 마련 등 소중한 의견을 십분 수렴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정치권, 기업 등에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추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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