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배우 유아인 씨. UAA

유 씨가 받는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수수, 대마 흡연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다양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그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 씨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 씨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씨가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이다.

유 씨는 또 공범으로 지목돼 같이 재판을 받은 지인 최 모(33) 씨 등 4명과 함께 작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유씨에게 마약류를 대리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대구 남구에서 태어나 대구남덕초와 상인중을 졸업한 뒤 경북예고 서양화과에 진학했다. 경북예고 1학년 때 교문 앞에서 길거리 캐스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