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4%포인트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는 돈 비율)은 당초 올해 42%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42%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 44%였다.
또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 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지난 2007년 마지막 국민연금 개혁 후 17년 만에 정부가 연금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이후 26년간 9%에 머무르고 있다.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해에 3%, 1993년 6%, 1998년에는 9%로 인상돼 왔다. 하지만 이후 국민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의 이견에 올리지 못했다. 또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에서 2008년 50%로 낮춘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현재 1036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이면 고갈된다.
21대 국회의 논의안(소득대체율 44%)으로는 2064년에 소진되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소진 기간이 2072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을 차등화 한다.
이를 적용하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며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불황이 계속되면 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춰 급격한 연금 소진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동 조정 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액, 보험료율 등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자동 조정 장치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는지) 증감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한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액만 조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연금제도에 이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 조정 장치를 2036년부터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더 연장된다.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규정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은 2026년에 소득 하위 약 40%에게 4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 임기인 2027년 전체 노인에게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출산과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 반면 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연금 개혁안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 내용을 바꾸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