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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궁금증 문답] 물가 폭등인데 국민연금은 평생 정해진 금액만 받나요?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6.20 01:47 | 최종 수정 2022.06.20 12:31 의견 0

요즘 4대 국가보험 개혁 말이 또 나옵니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적자폭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권이 바뀌면 꼭 나오는 말입니다. 정권 초기 힘 있을 때 못 하면 중반 이후엔 반대 세력의 준동으로 못 한다는 논리 때문이지요.

참고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큰 저항을 받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 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든 손을 안 보면 엄청 악화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평균 두배 정도는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우리 세금입니다.

주는 돈이 쥐꼬리만하지만 국민연금 관련해 알아두면 좋을 몇 개의 내용을 Q&A로 알아봅니다.

→ 요즘 물가 오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합니다. 매년 1월에 바뀝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데 연금 지급 연기(중지)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생겨 수익이 있으면 연금 수령액이 깎입니다. 따라서 직장 월급(연봉)과 이로 인해 줄어 드는 연금액을 비교해 판단하면 됩니다.

→ 연금 지급 연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 아닙니다. 연금 연기는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 지급을 연기하면 연 7.2%(월 0.6%)씩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직장을 가진 분은 비교를 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 연기 신청 횟수는?

- 그동안 횟수 제한이 있었으나 6월 22일부터 횟수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 일반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국민연금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이용하시면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발급받아 소재지 지사에 주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는 월 185만원 이하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수급 계좌 변경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소재지 지사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연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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