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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직장인 월급 590만원 이상, 1만 6천원 올라 인상폭 최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12 15:23 의견 0

오는 7월부터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6.7%에 맞춰서 개인 부담 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이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 달부터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26만 5500원으로 1만 6650원이 늘어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로 보면 월 3만 33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또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에서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0원 초과에서 월 1만 6650원 미만에서 오른다.

이에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553만∼590만 원의 가입자는 30만 3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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