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분리징수 후 징수액 65억 원 감소…첫 무급휴직 추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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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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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KBS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본격 시행한 이후 징수액과 수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받은 월 TV수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수신료 수입이 전월에 비해 약 65억 원 줄고 수납률도 97.8%대에서 85.6%로 하락했다.
올해 수신료 고지액은 1월 578억 4000만 원, 2월 578. 6000만 원, 3월 578억 1000만 원, 4월 570억 1000만 원, 5월 576억 원, 6월 569억 2000만 원, 7월 571억 6000만 원, 8월 577억 6000만 원이었다.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 2000만 원, 98.9% ▲2월 549억 7000만 원, 95% ▲3월 567억 4000만 원, 98.1% ▲4월 561억 원, 98.4% ▲5월 555억 5000만 원, 96.4% ▲6월 567억 6000만 원, 99.7% ▲7월 558억 9000만 원. 97.8%로 큰 차이가 없었다.
KBS·EBS 수신료는 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됐었지만 방통위가 지난해 7월 이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고 싶은 자동이체 고객은 납기 마감 전 위탁징수 기관이었던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 신청하면 따로 낼 수 있다.
KBS와 한전은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최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KBS는 197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에 따르면 KBS는 비용 절감을 위해 2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무급휴직 시행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건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큰 이견이 없으면 세부 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올해 종합예산안에서 분리 징수로 인한 수신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2600억 원 급감해 적자가 14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타개책으로 인건비 1101억 원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KBS는 올해 1월 희망퇴직과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해 총 87명이 회사를 떠났다. 최근에는 2차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