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8월부터 분리 징수… 방통위, '분리징수' 공포 즉시 시행
"수신료 안 내도 단전 불이익은 없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06 12:58 | 최종 수정 2023.07.06 13:12
의견
0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30년 만에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KBS는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며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세대가 TV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고 전기료만 내면 단전 등 불이익 조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TV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분리징수 방법, 비용 부담 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지 사항은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당연히 내지 않다. KBS 콜센터에 전화해 TV수상기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TV가 없다는 신청서를 써내고 확인을 받고, 이어 KBS가 최종 확인을 한다.
만약에 TV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수신료의 3%(1년 900원)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TV수상기가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가 적발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추징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방통위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TV 수신료는 지난 1963년 도입돼 민간 사업자에 위탁했지만 각종 비리가 발생하자 1985년 KBS가 체납된 시청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1994년부터 한전 전기 요금과 통합징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