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3월 18일 골프 연습 뒤 산불 난 것”…KBS 고소
긴급 기자회견 열어 “명예훼손죄로 고소”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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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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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근 산불 진화작업 중이던 시각에 골프 연습과 음주를 했다"는 KBS 보도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김 지사는 9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허위보도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지난 번 MBC 보도 시 이유 불문하고 사과했었다”면서 “그러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제목부터 ‘김진태···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토요일로 아침 7시쯤 연습장에 갔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9시간 뒤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초 보도 이후 KBS는 무려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다.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기사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 난 날’로 바뀌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바뀐다. 이미 첫 기사 게시때 본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돼 그후에 수정됐다고 해도 소용없는데 그나마 제대로 수정되지도 않았고, 시점을 교묘히 섞어쓰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계속 산불과 관련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인터넷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 올라와 있다”며 “이 정도 되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에서 “홍천 산불의 주불이 진화됐다고 하지만 잔불 정리는 진행 중이었다. 김 지사가 본부장인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비상근무하는데 도지사는 무단 조퇴에, 골프연습장에, 술자리까지 갔다고 한다. 도지사가 처신을 잘한 것이냐. 법적조처 운운은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지사는 강원 홍천 산불 진화작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31일(금요일) 오후 조퇴를 하고 춘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20여분간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논란이 제기되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KBS가 뒤이어 "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골프 연습을 한 뒤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고, 강원 평창에서 산불이 난 지난달 18일에도 골프연습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