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사천 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된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주·사천 지역 항공국가산단 등 투자 환경 개선 기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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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08:01 | 최종 수정 2024.10.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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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주·사천 지역에 투자 환경이 개선돼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 을)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는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우주항공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진주·사천 지역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 등의 기업 유치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례를 보면 지난 2022년 지정 이후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과는 클 전망이다.
개정 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에 정주 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세제 지원 조항의 효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부수 법안 개정안도 강 의원이 대표발의해 기획재정위 및 행정안전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더불어 경남도는 지난 5월 31일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6월 11일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 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를 지속 방문하고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특별법에는 ▲정부 추진 조직 구성 ▲예타 면제 ▲특별회계 설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금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투자진흥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경남을 아시아의 툴루즈(프랑스 우주항공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