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하수도 사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하수도는 4년간 연평균 11% 올라
하수도 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인상
16t 사용 시 내년 480원, 2028년 2140원 인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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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18:57 | 최종 수정 2024.10.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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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연평균 11% 인상된다. 또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은 750리터에서 1000리터로 바꾸고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의 수수료 및 부과 기준을 통합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지난 2017년 이후 장기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7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누적 적자로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2023년도 결산결과 하수 1t 처리비는 1744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455원으로 현실화율이 26.1%이며, 도내 시 지역 평균 41.5%보다 매우 낮은 상태이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와 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 노후관로 정비 및 관로의 확충,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 등 쾌적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연평균 11%를 인상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6㎥(16t) 사용 시 올해 4860원에서 내년에는 5340원으로 480원 인상되며, 2028년에는 7000원으로 2140원 대폭 인상된다.
이와 함께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산정 기준을 750리터에서 1000리터로 바꾸고, 수거식 화장실 등의 분뇨처리비를 폐지해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 수수료 및 부과 기준을 일원화했다.
시는 "지난 2010년 7월 인상 이후 동결해왔으나 하수관거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사업)으로 대부분의 건물 정화조가 폐쇄되면서 처리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행업체 경영난이 심화돼 수수료를 올렸다"며 "대행 업체 수입은 증가시키고 시민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물가대책위에서 심의된 공공요금 인상안은 조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의결되면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