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6·3 대선일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에 신고된 것과 관련해 투표 사무원의 실수 등이 겹쳐 벌어졌다고 밝혔다. 회송용 봉투는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에서 사전 투표하는 유권자에게 배포된다.
당시 선관위는 신고한 유권자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사전 투표 이틀째인 지난 5월 30일 오전 7시 10분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투표지가 담겨 있다”는 신고가 112에 신고돼 경찰이 확인 작업 중이다. 스레드
선관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선거인이 교부받은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간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5월 30일 용인시 수지 성복동주민센터 참관인은 "회송용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는 관외 지역에 사는 20대 여성 A 씨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인 30일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 B 씨가 투표용지 한 장과 회송용 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 실수로 투표용지 한 장과 회송용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며 "B 씨가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뒤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 봉투 중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에게 반납된 그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를 이 사건 해당 선거인 A 씨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선거인 B 씨에게 교부된 주소 라벨이 부착된 빈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론은 선거인이 사무원 실수로 회송용 봉투 2장을 받았는데 기표한 투표지가 든 봉투를 반납했고, 이를 다른 선거인이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A 씨의 자작극을 의심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선관위는 이에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었다"며 "A 씨를 의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