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하수도 사용료 한시적 인하···7월 고지분부터 적용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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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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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10일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허리를 펴지 못한다고 판단해 ‘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결 권고에 따라 올해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4개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하수 1㎥당)은 기존 931원에서 782원, 일반용(1~100㎥ 구간 기준)은 1169원에서 982원, 대중목욕탕(1~500㎥ 구간 기준)은 996원에서 837원, 산업용은 962원에서 808원으로 각각 변경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하수도 사용료 수준이다.
이번 인하 조치로 한 달 25㎥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2만 3275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1만 9550원을 납부해 가계 부담이 매월 3725원 정도 줄어든다.
한편 시는 2021년 4월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매년 단계적 요금 인상을 목표했으나, 당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곧장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또한 올해 1월 고지분부터 3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19%씩 단계적 인상으로 행정안전부 권장 수치인 현실화율 60%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결 권고에 따라 현실화율 달성 계획을 1년간 미루게 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 인상 이전 사용료로 한시적으로 환원하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0% 달성을 위한 연차적 인상 계획 역시 1년씩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